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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현재 쇼핑몰에서 주류 판매 가능합니까?
2022년 12월 20일부터 쇼핑몰에서 주류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2022년 12월 20일 국회에서 시행된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쇼핑몰이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단,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만 주류를 판매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주류 판매업 허가 신청서, 주류 판매업 허가신청서류, 주류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쇼핑몰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 판매업 면허 취득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페이지에 주류 판매업 면허증을 표시해야 합니다. 주류 판매 페이지에는 주류의 명칭, 알코올 도수, 용량, 가격, 주류 판매업자 등록번호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주류 판매 페이지에는 주류의 과도한 음용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쇼핑몰에서 주류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소비자는 보다 편리하게 주류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류 판매 업체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