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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등급 | 200,000 | 300,000 | 테이블 / 이미지 자료 |
| D 등급 | 100,000 | 200,000 | TEXT, 이미지 포함 블로그형 Pc 1 : Mobile 1 |
| D 등급 | 100,000 | 150,000 | TEXT, 이미지 포함 블로그형 Pc 1 |
| E 등급 | 50,000 | 100,000 | 이미지 1장 자료/ Pc 1 : Mobile 1 |
| E 등급 | 50,000 | 50,000 | 이미지 1장 자료/ Pc 1 |
01 개요
전국 어디에서나 공평하게 적정한 우편요금으로 서신과 물품 등의 우편물을 접수배달하는 보편적 우편서비스로 국내통상(서신), 소포우편, 국제우편을 접수배달하는 기본서비스와 이에 부가하거나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 및 수탁서비스로 구분
[기본요금] 통상우편 330원(25g), 등기소포 3,500원(2Kg), 우체국택배 4,000원(2Kg)
[부가서비스] 등기보험증명취급, 전자우편, 모사전송 등
[수탁서비스] 알뜰폰, 수입인지, 온누리(문화)상품권 등
02 우편서비스의 종류
통상우편서비스서신 등 의사전달물, 통화(현금) 등의 우편물을 배달하는 서비스로 일반통상우편물과 등기통상우편물이 있음
일반통상 : 우체통, 우체국창구 등을 통하여 접수된 우편물로 기록취급하지 않으며 배달시 수취인 우편함 등에 투함하는 우편물
등기통상 : 접수배달 등의 취급과정을 기록관리 하는 우편물로 배달시 수취인의 서명을 받는 우편물
소포우편서비스통상우편물을 제외한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로 일반소포와 등기소포로 구분
일반소포 : 취급과정을 기록하지 않으며, 우체국 창구에서만 접수
등기소포 :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는 창구소포 및 고객의 방문접수 요청에 의한 방문소포(우체국택배)가 있음
국제우편서비스국외로 발송하는 우편물로 국제통상, 국제소포 및 국제특급(1) 서비스 등이 있으며, 부가서비스로 등기취급 및 보험취급 (2) 등 가능
(1) 서류, 물품 등을 해외우정과의 특별협정 체결을 통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하는 서비스
(2) 유가증권귀중품 등을 실제적객관적 가치에 따라 보험취급하고, 분실도난훼손시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실 손해액을 배상하는 서비스
03 우편요금 조정
요금조정 협의 : 우편요금 중 국내국제 통상우편 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고 국내소포, 국제소포, EMS 우편물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협의 없이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우편요금은 기획재정부장관 협의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결정하며, 감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 결정
우편요금 변천사
01 개요
전국 어디에서나 공평하게 적정한 우편요금으로 서신과 물품 등의 우편물을 접수배달하는 보편적 우편서비스로 국내통상(서신), 소포우편, 국제우편을 접수배달하는 기본서비스와 이에 부가하거나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 및 수탁서비스로 구분
02 우편서비스의 종류
통상우편서비스서신 등 의사전달물, 통화(현금) 등의 우편물을 배달하는 서비스로 일반통상우편물과 등기통상우편물이 있음
소포우편서비스통상우편물을 제외한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로 일반소포와 등기소포로 구분
국제우편서비스국외로 발송하는 우편물로 국제통상, 국제소포 및 국제특급(1) 서비스 등이 있으며, 부가서비스로 등기취급 및 보험취급 (2) 등 가능
03 우편요금 조정
요금조정 협의 : 우편요금 중 국내국제 통상우편 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고 국내소포, 국제소포, EMS 우편물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협의 없이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우편요금은 기획재정부장관 협의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결정하며, 감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 결정
01 개요
전국 어디에서나 공평하게 적정한 우편요금으로 서신과 물품 등의 우편물을 접수배달하는 보편적 우편서비스로 국내통상(서신), 소포우편, 국제우편을 접수배달하는 기본서비스와 이에 부가하거나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 및 수탁서비스로 구분
02 우편서비스의 종류
통상우편서비스서신 등 의사전달물, 통화(현금) 등의 우편물을 배달하는 서비스로 일반통상우편물과 등기통상우편물이 있음
소포우편서비스통상우편물을 제외한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로 일반소포와 등기소포로 구분
국제우편서비스국외로 발송하는 우편물로 국제통상, 국제소포 및 국제특급(1) 서비스 등이 있으며, 부가서비스로 등기취급 및 보험취급 (2) 등 가능
03 우편요금 조정
요금조정 협의 : 우편요금 중 국내국제 통상우편 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고 국내소포, 국제소포, EMS 우편물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협의 없이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우편요금은 기획재정부장관 협의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결정하며, 감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 결정